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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써머리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써머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써머리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한강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중요한 내용

한강수계 주민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일반 지원사업이다. 상수원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다.

 

신청방법

 

◎  지원 사업 신청은 간접 지원사업과 직접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접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에서 신청을 진행하다. 직접 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의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에 거주하는 주민들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주민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 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

 

◎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소유한 토지 등

 

◎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다.

 

◎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포기하는 경우

 

◎  -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한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내용

 

◎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  - 간접 지원사업: 마을별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의 지원

 

◎  - 직접 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 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문의처

 

◎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031-790-2467)로 문의하실 수 있다.

 

제출서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접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 직접 지원사업: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자료,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

 

접수기관

 

◎  신청 및 제출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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